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전기공급업을 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 화력발전기 추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고, 인허가조건으로 ★★ 및 주민대표와 도로를 건설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여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 ★★에 화력발전기 추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4항에 따라 본 건 발전소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건설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전소 건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일부 도로를 대체할 도로를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본 건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 이에 신청법인은 대체도로 건설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안도로 연장구간 공사를 실시하였음
○ 신청법인은 ★★호기 건설사업에 포함된 해안도로 및 ★★호기 건설사업에 포함된 해안도로 연장도로(대체도로)를 ★★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며 기부채납 이후 어떠한 권리도 받지 아니하고
• 관련 공사비는 발전소 건물 등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포함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게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도로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